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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59658
관리인해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오피스텔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이고, 피고 B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이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의 제1차 관리인 선임 1) 피고 관리단 내부 분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접수되었고, 위 법원은 2011. 5. 16.경 E 변호사를 피고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E 변호사는 2012. 6. 16.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B이 위 집회에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E 변호사는 피고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2. 3. 28.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던 주식회사 한국관리서비스(이하 ‘한국관리서비스’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B은 2012. 7. 23.경 한국관리서비스와 사이에, 한국관리서비스가 계속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위탁관리 한다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7584호로 ‘2012. 3. 28.자 위수탁관리계약은 관리인집회 결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8. '피고 B이 2012. 6. 16.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2. 3.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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