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5. 24: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8세, 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360ml) 4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5. 21: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8세, 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360ml) 2병과 생맥주(2000cc)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림판 사본(순번 제3번),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제4번)
1. 매출장부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은 E 일행이 주점에 출입할 당시 일행에 대한 신분증을 차례대로 검사하여 나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E이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술을 주문할 때에 자리에 돌아오는 방법으로 신분증 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