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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5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 온 청소년인 D(여, 15세), E, F(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60ml 1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E가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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