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4고정1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3. 19:00경 청소년인 D(16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맥주 7병을 포함한 닭발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6세인 여자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요식업 종사자가 취하여야 할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