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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3고정11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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