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3고정11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