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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7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6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17: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엄 궁 활어판매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 마트 앞을 경유하여 같은 동 소재 농협 부산 공판장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279』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15:35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2016 고단 7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위험 운전 치사상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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