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22: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 SK 뷰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엄궁동 영신 금속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 III 윙 바디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2609 판결 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09 고약 3272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후 형사처벌로서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불과 반 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