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2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1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앞 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14:4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F(34 세) 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4:5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위 F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목을 움켜쥔 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755]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제 1 항 음주 운전),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0:3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1 번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3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