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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1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5:30 경 위 E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F 석유이동판매차량의 저장 탱크 중 뒷쪽 격실에 보관 중인 등유 300ℓ를 주유 호스를 이용하여 앞쪽 격실로 이동시켜 앞쪽 격실에 들어 있는 경유 400ℓ 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약 700ℓ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수사보고( 이동 판매차량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E 주유소 단속 현장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주유 시간 소요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상황 설명)

1. 등록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아들이 호스 이관작업을 도와주면서 실수를 하여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가짜 석유제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가짜 석유제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호스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호스 이관작업 (30ℓ) 을 할 때는 1분 정도가 소요되며, 300ℓ 가 나오는 시간은 4~5 분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호스 이관작업을 할 때 나오는 석유의 양은 30ℓ 증거기록 10 쪽, 25 쪽 등에 의하면 50ℓ라고 도 하나, 피고인신문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에는 30ℓ 가 나왔던 것으로 인정된다.

에 불과 하나, 판시 앞쪽 격실로 이전된 등유의 양은 300ℓ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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