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이동 주유차량인 E 차량에 가짜 석유 6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1. 주유 소 점검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은, 주유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과거 적발된 가짜 석유가 FRP 탱크에 잔존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이동 주유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보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 석유 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의 석유 품질시험결과 서의 경우, 피고인이 종전인 2016. 7. 26. 적발된 가짜 석유는 일반 유동점 기준 (0 °C 이하 )에 따라 정제된 경유이고, 이 사건에서 적발된 가짜 석유는 혹한 기 유동점 기준 (-23 °C 이하 )에 따라 정제된 경유로 서로 다른 가짜 석유제품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적발되었을 당시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짜 석유 전량을 폐기 처분하였으니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짜 석유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 주장대로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의견서와 달리 종전 가짜 석유를 전량 폐기하지 않고 일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 4. 적발될 당시 경유와 등유 간 밸브가 실수로 열려 있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가짜 석유가 적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종전 가짜 석유 중 미처 폐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적발된 가짜 석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