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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6누23998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탱크로리는 3개의 격실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격실별로 주유기가 설치되지 않고 하나의 주유기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각 격실별로 다른 석유제품을 적재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하역할 경우, 하역용 배관과 주유 호스 등에 남아 있던 기존의 다른 석유제품과 섞이게 되는 사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하역용 배관 등에 남아 있는 기존의 석유제품을 배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탱크로리로 난방용 등유를 배달하여 하역하면서, 하역용 배관과 주유 호스에 남아 있던 기존의 경유를 다시 경유가 실려 있는 격실로 밀어 넣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직원의 실수로 등유까지도 경유가 실려 있던 격실에 혼유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차량 및 기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다.

판단

석유판매업자인 원고가 점유관리하던 탱크로리 차량의 3번 격실에서 채취한 석유제품이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혼합유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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