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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2 2014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0:2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88고속도로 하행선 39.2km(남원시 대산면) 지점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2006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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