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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5』 피고인은 2008.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5. 16:18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대명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해태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92』

1. 상해 피고인은 2013. 07. 10. 12:30경 전북 임실군 C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

이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치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시발년아”라는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를 붙잡으며 반항하자 위 식당 내실에 있던 선풍기를 방바닥에 던져 부셔버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여 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던 중, 2013. 07. 25. 21:00경 제1항의 E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4병과 소주잔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위험한 물건들로부터 맞지 않기 위하여 피하여 맞지 않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118』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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