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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줄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원호동에 있는 한누리아파트 주차장에서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7.6km 지점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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