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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부터 2013. 7. 22. 05: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각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에 있는 88고속도로 하행선 36.5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음주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이러한 사정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2차례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여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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