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순천방면 73킬로미터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사고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1. 진술조서(C)
1. 진단서 사본 2부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