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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4가단1343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구리시 D에 있는 E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11. 18.경 돌출입에 대한 교정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2006. 8. 1.경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아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8. 29.경 교정치료를 위하여 E치과의원에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2008. 5. 9.경까지 위 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아 왔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8. 13.경 충치치료를 위하여 G치과병원에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충치치료를 받아 왔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0. 4.경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으로부터 다발성 치아우식증 및 치수괴사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재단 부분 원고는, 원고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소속 의사들이 교정치료를 잘못하여 부정교합이 발생하였고, 잘못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교정치료에 따라 턱관절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충치치료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면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서울아산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서울아산병원은 2006. 8.경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된 2014.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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