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경 유가공 제품 제조, 판매, 유통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제품 특약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경까지 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무렵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내용은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가입금액은 2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B은 소외 C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는데, C가 자신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유제품을 공급받기 어려우니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유제품을 납품받아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C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는바, 피고 역시 원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C가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직접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