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1. 6.자 유제품 특약 판매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유가공 제품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2013. 11. 6.경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유제품 특약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경까지 원고 명의로 개설된 ‘E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 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 고 원고의 아들 B은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가 B에게 자신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유제품을 공급받기 어려우니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유제품을 납품받아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단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C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채무 원고는 소장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대상으로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