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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3나152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당심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유제품 공급 거래 축산물(우유)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7. 5.경 유가공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주우유(이하 ‘제주우유’라고 한다)와 원고가 제주우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제주우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략적 제휴 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제주우유의 대주주)는 2009. 12. 17. 각자의 사업영역 전문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생산 및 판매 약정(이하 ‘이 사건 전략적 제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전략적 제휴 약정 -

1. 약정 체결의 목적 본 약정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사업영역 전문화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단행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약정은 피고는 유제품 집유 및 생산 가공에 집중하고, 원고는 판매 유통에 전념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2. 생산 및 판매 목표의 설정 원고와 피고 쌍방은 2010년 이내에 제주우유의 생산 공급 가능 규모를 유기농 우유 6톤, 일반 유제품 10톤 이상으로 설정하고, 피고는 그 생산기반 확보와 원고는 그 판매 유통을 위한 제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쌍방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이행 사항

가. 피고는 2010. 6. 30.까지 최소 1일 6톤 규모 이상의 유기농 집유목장을 확보하여 제주우유가 유기농 유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본 약정사항 이행 등이 충족되는 적정한 시점에, 기존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유제품 유통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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