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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2.05 2011가합5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438,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3. 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축산물(우유)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7. 5.경 유가공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주우유(이하에서는 ‘제주우유’라고 한다)와 사이에 유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제주우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와 제주우유의 대주주인 피고는 2009. 12. 17. 각자의 사업영역 전문화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생산 및 판매 약정(이하에서는 ‘전략적 제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약정 체결의 목적 본 약정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사업영역 전문화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단행하여 쌍방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약정은 피고는 유제품 집유 및 생산 가공에 집중하고, 원고는 판매 유통에 전념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2. 생산 및 판매 목표의 설정 원고와 피고 쌍방은 2010년 내에 제주우유의 생산 공급 가능 규모를 유기농 우유 6톤, 일반 유제품 10톤 이상으로 설정하고, 피고는 이의 생산기반 확보와 원고는 이의 판매 유통을 위한 제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쌍방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이행 사항

라. 피고는 원고의 본 약정사항 이행 등이 충족 되는 적정한 시점에, 기존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유제품 유통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생산가공에 전념하기로 한다.

4. 원고의 이행 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제2의1항에서 이행하는 유기농 우유 생산량을 전량 판매하기로 한다.

생산여건에 의거, 2010. 6. 이전이라도 조기 생산되는 유기농 우유의 순차적인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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