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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단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0.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02:40 경 경기도 광주시 D, ×××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03:10 경 경기도 광주시 F, ×××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14K 금 팔찌 (5 돈) 1개, 14K 금 귀걸이 (3 돈) 3 세트, 14K 금반지 (1 돈) 1개, 시계 1개( 브랜드 불상), 현금 7천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새벽 경 경기도 광주시 H, OOO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새벽 경 경기도 광주시 J, ×××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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