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617,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는 의학, 치의학의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는 혈변, 전신쇠약 등의 증상으로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2008. 10. 18. 이전 진료 경과 1 피고 B는 2008. 6. 1. 좌측 사지 허약감과 구음장애, 혈변 등의 증상으로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B는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궤양, 위용종, 일과성 허혈발작 등의 진단을 받아 방사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3. 퇴원하였다.
2) 이후 피고 B는 원고 병원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등에서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아왔는데, 피고 B가 2008. 10. 18. 원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원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는 아래와 같다. ① 2008. 6. 9. 뇌 CT촬영 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M1 원위부에 국소적 협착 증상을 발견하였으나, 그 외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 2008. 6. 17. 8일간 지속된 변비로 원고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 중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대변완화제 투약한 후 당일 퇴원하였다. ③ 2008. 7. 18. 전신적인 허약감, 빈뇨, 구음장애, 대상포진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2.까지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그 외 특이 증상이 보이지 않아 다음날인 23. 개인병원에 전원되었다. ④ 2008. 8. 23. 8일간 배변을 못하고, 3일간 구강섭취를 못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9.까지 약물치료, 영양학적 보충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⑤ 2008. 9. 23. 혼자 힘으로 앉아있지 못하고, 기면 의식상태를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혈당 검사결과에서 19mg /㎗(참고치 80~110mg /㎗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