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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나27064
손해배상(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5. 12. 16. 후두개 염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G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H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H 병원에서 사망한 자이다.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15. 12. 15. 급성 후두 인두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다음 날인 2015. 12. 16. 19:05 경 편도선이 부어 불편한 증상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이하 ‘1 차 내원’ 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입 안을 살피고 목을 만져 보는 진찰을 시행한 후 오른쪽 측면 목 부분의 경미한 병변( 병소) 을 관찰하고 망인에게 항생제( 아목 시 실린 캅셀), 소염제( 바리다 제정), 타이 레 놀을 처방하여 주었으나 인후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다음 날 이비인후과 장비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하였다.

망인은 집에 돌아와 처방 받은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하자 2015. 12. 16. 22:10 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하 ‘2 차 내원’ 이라 한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망인에게 콧 줄 (nasal prong) 을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한 다음 인후를 진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비인후과가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즉시 구급차 지원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망인은 22:26 경 택시를 타고 H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으나 이동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22:53 경 H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의 의료 진이 심 폐 소생 술을 시행하고 목에 관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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