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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금강 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 40,000원을 송금하면 85,000 원권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3,48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의 기재

1. 각 이체 확인서, 각 문자 대화내용, 각 이체 확인 증, 게시 글 사진, 문자 대화 화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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