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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7고정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금강 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16. 12. 9. 48만 원, 같은 달 14일 70만 원, 같은 달 16일 70만 원, 같은 달 19일 105만 원, 같은 달 20일 6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35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카 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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