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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5고단1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96』 피고인은 2015. 3. 1. 구미시 B 건물 301동 103호에서 사실은 뮤지컬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게시한 뮤지컬 그날들 입장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위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4,0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354』 피고인은 2015. 8.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유소” 의 주유직원으로서 위 주유소의 유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3. 10:20 경 위 주유소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해 온 손님에게 주유를 해 주고 그로부터 대금 30,000원을, 같은 날 11:00 경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해 온 손님에게 주유를 해 주고 그로부터 대금 20,000원을, 같은 날 11:28 경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해 온 손님에게 주유를 해 주고 그로부터 대금 40,000원을 각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즈음 구미시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356』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강 제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게시한 금강 제화 상품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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