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효자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명의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