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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내로 285에 있는 샘물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편철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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