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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나1986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임차인)는 2012. 6. 4.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영동포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시설 중 남성 세신소 및 구두닦는 코너(이하 ‘이 사건 코너’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2. 6. 12.부터 2013.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2012. 7. 1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기 도래한 후 이 사건 코너를 인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시설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적자가 누적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시설 중 매점, 이발소, 식당 등 각 코너를 임차한 임차인들(원고 포함)의 대표 E과 사이에, 임차인들이 각 코너를 직접 운영하여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대신에 각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주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코너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임차인들의 대표 E 사이에 원고가 각 코너의 임차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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