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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2. 9. 22:5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D의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F(37 세) 이 신용카드 결재 취소를 위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니가 뭔 데 내 카드의 유효기간을 물어보고 지랄이냐,

중국 놈들은 다 죽여 버려야 한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B는 피해자에게 “ 너는 좆됐다.

”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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