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24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1:40 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 8길 2 회 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 세, 남) 가 운영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경기도 구리시까지 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경기도 구리시는 못 가니까 앞 차에 한번 물어보고 타시죠.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마치 승차를 거부한 것처럼 큰 소리로 " 야 씨 발 놈 아, 너 같은 새끼는 사라져 버려야 해,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