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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3:45 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교통사고로 다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 씨 발, 119 구급 대원들에게 사고 경위를 다 말해 주었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지랄하느냐,

이런 짜 바리 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위 E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임을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끝으로 E의 어깨, 가슴 부분을 2, 3회 가량 찌르고, 머리 부분을 E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끝으로 경장 F의 어깨,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찌른 후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머리를 경 장 F 다시 사이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경장 F의 발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교통사고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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