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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고정4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8세) 와 재혼하여 2006. 8. 28. 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 11:00 경 강원도에 있는 불상의 휴게 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고맙습니다.

아저씨. ”라고 말하자 “ 딴 놈 하고 놀아나니까 네 가 나를 남편이 아니란 뜻으로 아저씨라고 말을 하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줄을 잡고 휴게소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02: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얼굴을 깨 버려야 친목 계고 결혼식도 못 가지, 팔이 끊어져야 일도 못 나가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1.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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