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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525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2015. 8. 5. 동내의 79,841벌에 관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8. 12. 위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원고가 적격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동내의(이하 ‘이 사건 동내의’라 한다) 79,841벌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물품명 : 동내의 O 계약금액 : 2,606,010,240원 O 지체상금률 : 0.15% O 납품기한 및 수량 납품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합계 납품기한 2015. 11. 10. 2016. 1. 25. 2016. 2. 23. 2016. 3. 23. 2016. 4. 25. 수량 23,952 6,973 17,329 9,105 22,482 79,8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중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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