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6. 21:3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9번 출구와 10번 출구로 통하는 지하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너 이리와 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치는 자해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 죽어 버린다 ”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는 동전과 비닐을 입속에 넣어 삼키는 자해 행위를 하고 “ 내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 나가면 남자애들 몇 명을 죽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여러 사람이 다니는 지하철역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혼자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장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라고 하자 “ 이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벗어 두었던 신발을 들고 위 E에게 던져 얼굴에 맞추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