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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2 2015가합1026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9. 9.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3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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