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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51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12. 17.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2. 12. 17.경 B에게 3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율 각 연 39%,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2017. 12.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그 무렵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417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을 제1호증)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의 직원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 연대보증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위 연대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와 일부 원금을 상환하여 오다가 대출원금 잔액 2,446,76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전화통화로 원고의 자필서명 및 보증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한편 피고는 B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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