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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까지 B에서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더 이상 소득이 없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도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B에 계속 근무하면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C 카페 ‘D’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금전 투자 기회가 있으니 투자할 사람은 연락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2016. 1. 2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는 B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다. B 한국지점에서 독일 본사로 투자금을 보내는데,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수록 실적이 높게 쌓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부풀리기 위해 한국 지점의 직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만 모든 직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금이 높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 6개월간 매달 10일 또는 11일에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후에 회수하여 상환하겠다.”고 하며 마치 B의 내부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좋은 투자기회가 있고,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을 위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받아 빌린 금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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