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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고 휴대폰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늘어나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경매 사업을 하지 않으나 경매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에 있는 삼성생명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 물건을 받은 후 다시 되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많은 이익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도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로 투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7,400,000원 2018. 4. 4.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해 편취금액이 감축되었다.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F), 피의자 고소인 간 문자 대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편취금액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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