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1개(증 제3호), 손목결박용 청테이프 1조각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사촌으로 서로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살면서 자신의 집으로 자주 놀러오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5.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17: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집 안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넣었다가 꺼내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장애진단서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국과수 서부분원으로부터 회보받은 감정의뢰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4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