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을 무릎까지 내린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한 번 만져 보았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몰수,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손을 묶은 후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넣어 피가 많이 나고 아팠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사진으로도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에 테이프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는 점, ③ 피해자는 2013. 4. 6. N병원에서 질벽심부열상, 외음부열상에 대한 응급 수술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