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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을 무릎까지 내린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한 번 만져 보았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몰수,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손을 묶은 후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넣어 피가 많이 나고 아팠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사진으로도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에 테이프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는 점, ③ 피해자는 2013. 4. 6. N병원에서 질벽심부열상, 외음부열상에 대한 응급 수술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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