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함으로써 위 아파트 주민의 재산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E과 재활용품 판매단가를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9.경 위 용역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판매단가를 월 1,132,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판매단가를 인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재계약 3개월 후부터 위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인하해 주기로 약속한 후, 2008. 1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 대가로 위 F의 지시를 받은 위 회사 직원 G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A 세대에 대한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고, A 세대를 비롯한 13세대의 원격지시부(난방사용량을 측정하는 계기판) 봉인이 제거된 사실이 발견되어, 위 봉인이 제거된 경우 원격지시부와 내부유량계 등을 점검하여 지시부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위 봉인이 제거된 것이 자신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