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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84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6,878,380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8,647,310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은 전부 인용하고, 나머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은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전부 인용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9년 3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소외 C은 그 무렵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7조(2009년 및 2010년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관리비, 광고비, 재활용품 판매비용 등 잡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와 C은 2009년 97,458,480원, 2010년 55,008,456원, 2011년 54,898,208원의 잡수입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받지 않고, 2009. 3. 31. D 식당 및 E식당에서 직원 송년 회식비 명목으로 43,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잡수입 사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6,878,380원을 직원 회식비,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러한 잡수입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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