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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990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8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3. 1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관내배수시설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2,489,49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소개비 만 받고 피고의 C(주)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상 권리를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C(주)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의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6, 갑7의 1ㆍ2, 갑8의 1ㆍ2, 갑9, 10, 11, 갑12의 1 내지 8, 갑13의 1 내지 4, 갑14의 1 내지 5, 갑15, 갑16의 1 내지 5, 갑17, 을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C(주)는 의정도국도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관내배수시설 준설공사(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기존에 C(주)로부터 문산권역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수급하여 수행하던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도 피고가 수행하도록 허락하였고, 이후 피고는 C(주)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였다.

(2) C(주)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이 2010. 8. 10.자로 보낸 수해방지 및 안전관리철저 지시공문을, 또 발주처가 2010. 10. 29.자로 보낸 공사계약변경통보서를 모두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3) 피고는 공사완료 후 C(주)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분할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2011. 6. 28.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주)의 대표이사 D의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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