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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발주한 F 준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폐기물 수집 ㆍ 운반 및 처리 위 ㆍ 수탁 계약 형식으로 사실상 일괄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도 부 H 소속 지방 전기운영 7 급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해자 I(45 세), 피해자 J(32 세) 을 고용한 사업주인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제주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과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치사 공동 범행 및 각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6. 7. 7. 14:35 경 서귀포시 K 소재 F에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펌프장 저류 조 내 밀폐된 공간에서 퇴적물 제거 작업( 준설공사) 을 하게 하였다.

위 펌프장 저류 조는 폐수 내지 오수가 모인 집수조( 저류 조 )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 밀폐공간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을 담은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작업하기 전 충분히 환기를 시킨 뒤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 구명 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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