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0 2016나68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5년경 피고가 시공하는 여주시 C 소재 무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1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D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8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E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E는 자신이 피고 소속의 현장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E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이유로 고발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으나, 그 체불임금 상당액 600만 원은 피고에 의해 지급되었으며(피고는 이에 대해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 주식회사의 E에 대한 임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제1심 증인으로서 자신은 피고 소속의 직원이라고 증언한 점, 비록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700만 원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D 주식회사가 현장을 지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를 통해 피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