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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3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0. 19: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르네상스 사거리 쪽에서 선 릉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 측정),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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