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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2238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503호, 504호의 임차인으로서 C건물 상가번영회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7:23경 위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단이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 중인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관리단의 대표인 피해자 D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CD 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건물 상가번영회의 대표로서, 2012. 3. 26.경 위 C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자가 선임되고 기존에 번영회에서 담당하던 상가관리를 관리단에서 담당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단의 대표인 피해자 D의 업무인계 요청에 계속 불응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4. 07:23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 전원 연결선을 임의로 뽑아 시스템을 종료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C건물 상가를 관리하거나 관리비를 수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관리비를 수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건물 205호에 입주한 E식당 성명불상 업주에게 미납된 관리비 5,806,490원을 번영회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함으로써 위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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