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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2088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에 있는 A시장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신고하여 A시장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

A시장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피고(선정당사자) B는 1가 8호 점포, 선정자 D은 1가 9호 점포]은 2013. 2.부터 2014. 3.까지 사이의 상가에 관한 관리비 합계 3,023,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A시장의 운영위원회의 자격으로 관리비를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자격으로 관리비를 청구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관리비를 수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제2항 제1호),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제2항 제2호 가.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내지 사업협동조합(같은 호 나.목), 자치관리단체(같은 호 다.목,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가 위 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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